NYT v. OpenAI 각하신청 대부분 기각
NYT v. OpenAI 각하신청 대부분 기각 — 각하신청 기각이며 공정이용 판단이 아님. 핵심 저작권 침해 청구 존속
왜 중요한가
각하신청 기각은 본안 판단이 아니다. 공정이용 승패로 인용되는 일이 잦아 단계를 명시해 둔다
출처 — 1차 출처를 우선 확인하고, 2차 보도는 「보도」로 따로 표시해요
보도en.wikipedia.orghttps://en.wikipedia.org/wiki/The_New_York_Times_v._Microsoft_and_OpenAI2026년 35주차에 더한 기록이에요 · 그 주 보기